PNP 영주권 신청 후 AOR이 아직 없어도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dmin_nisacanada​​ June 17, 2026​ · 1

나다 이민국(IRCC)은 2026년 6월 9일,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 영주권 신청자와 관련된 워크퍼밋 신청에 대해 새로운 임시 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캐나다 안에서 PNP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AOR(Acknowledgment of Receipt)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워크퍼밋 신청 또는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번 조치가 중요한가요?

일반적으로 PNP 영주권 신청자가 Bridging Open Work Permit(BOWP) 또는 일부 PNP 관련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증거로 AOR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IRCC의 R10 completeness check, 즉 영주권 신청서 완성도 검토가 지연되면서 AOR 발급도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AOR이 없다는 이유로 워크퍼밋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존 워크퍼밋 만료로 인해 근무 중단 또는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신청자에게 적용되나요?

이번 조치는 캐나다 안에서 PNP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중, AOR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PNP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신청자

T13 코드에 해당하는 PNP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 신청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nomination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일정한 대체 증빙을 통해 신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PNP 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자

A75 코드에 해당하는 PNP BOWP 신청자도 이번 임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NP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PNP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eligible spousal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PNP 영주권 주신청자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AOR 대신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AOR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IRCC는 다음과 같은 대체 증빙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PR 온라인 포털 제출 확인 이메일

영주권 신청서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했다는 확인 이메일

PR 신청 수수료 납부 증빙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정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위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면, AOR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IRCC 내부 시스템상 APR(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이 접수되어 pending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담당 officer가 이를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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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

이번 조치는 AOR 요건 자체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닙니다. AOR이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기존처럼 AOR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 조치는 AOR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만 대체 증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PR 포털 제출 확인 이메일과 수수료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서가 R10 completeness check를 통과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나중에 영주권 신청서가 incomplete로 반환된다면, 워크퍼밋 자격이나 향후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번 조치는 in-Canada processing, 즉 캐나다 안에서 접수되는 워크퍼밋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캐나다 밖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PR AOR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IRCC 지침에 따르면 이번 임시 조치는 2026년 6월 9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추가 지침이 발표되지 않는 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기존의 AOR 제출 요건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PNP 영주권 신청 후 AOR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워크퍼밋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PR 포털 제출 확인 이메일
  • PR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PNP nomination certificate
  • 현재 워크퍼밋 사본
  • 고용 관련 서류
  • 배우자 워크퍼밋 신청의 경우, 관계 증빙 및 주신청자의 PNP/PR 신청 관련 서류

특히 nomination 만료일, 현재 워크퍼밋 만료일, PR 신청일, AOR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IRCC 임시 조치는 PNP 영주권 신청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AOR 발급 지연으로 인해 워크퍼밋 신청이 거절되거나, 근무가 중단되거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모든 PNP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캐나다 내 신청, 신청 유형, 제출 서류, 현재 신분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NP 영주권 신청 후 AOR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워크퍼밋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topicimmigration/22431703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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